대구시가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갖고 2022년까지 25개 사업에 총 1조564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수립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시민설문조사를 거쳤다. 이후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강화(연평균 25 → 15㎍/㎥, 2018.3.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제정,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반영해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3월까지 제정해 정책기반을 강화한다. 조례 주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시책 자문·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차량운행 제한지역·대상차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은 2022년까지 7만대, 2030년까지는 50만대로 확대 보급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충전시설도 2022년까지 5050기를 보급한다. 경유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에 행정기관의 솔선참여를 위해 구·군에서 운영 중인 청소차 중 천연가스차로 전환가능한 차량을 올해부터 매년 15대씩 전환해 2022년까지 전환대상 청소차의 75%인 160대를 천연가스차로 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원이 중국 등 외부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대구시 저감대책 만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건강보호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이를 위해 경로당 1497곳와과 어린이집 1181곳에 지난해 공기청정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21만3000명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연간 3매 보급한다. 세부대책을 보면 정책기반, 시민건강보호, 배출감축 3개 분야로 구분된다. 정책기반에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조례 제정,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 대기측정망을 현재 16곳에서 22년까지 19곳으로 확충한다. 시민건강보호 분야는 어린이집,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민감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이 있다. 배출감축 분야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매년 4000대(64억)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2022년까지 1만5000대,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LPG차량 구입비를 매년 200대씩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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