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월 임시국회가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후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헌법 47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는 야4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157명이 동참했다.이에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9일 1월 임시국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국회법상 의장은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임시회 회기는 30일이나 2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야4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임시국회 소집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