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경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8월말 피고인에게 국정원 예산안에 관련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정원장이 피고인에게 예산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원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 이익을 받는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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