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한·육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및 판매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질병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쇠고기의 둔갑판매도 방지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키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도축시 소 전 두수의 DNA샘플을 채취·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하게 되고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믿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되는 22일부터는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하거나 폐사할 경우 대행기관(지역축협)에 30일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르고 있던 기존 소의 경우도 내년 6월 22일까지는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내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면 이력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불가하게 되며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유통 시켜야 하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매장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