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장수 음악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MC 송해(93)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방통위 권고 처분을 받았던 사연이 재조명 되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지난 2017년 4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송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 행정 지도인 권고 처분을 내렸다.송해는 이에 앞서 2017년 3월 26일 방송에서 참가자인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장면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고, 이에 따른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이날 해당 초등학생은 원로 가수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열창해 합격점을 받았고, 그의 노래에 감탄한 송해는 무대로 나와 즉선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방송에서 송해의 손에 이끌려 뒤로 돌아선 초등학생은 송해의 오른손이 자신의 하체를 향하자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이에 송해는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좀 만져봤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방통심의위는 "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을 짓고 권고 의견을 내렸다.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3명의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송해의 행위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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