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부터 집필 사전허가제의 폐지와 징벌종류의 등급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형집행법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형집행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교도소를 오가는 서신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은 없어지며, 문예 및 창작 활동에 자유성이 보장된다. 다만 교도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에 한해 서신을 검열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우편환을 통해서만 영치금을 수용자에게 보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영치금 접수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징벌의 종류를 14개 항목으로 다양화해 금치위주의 징벌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 추가되는 징벌 항목에는 전화통화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등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10년이 넘게 사형 집행이 유보된 현실을 고려해 사형 확정 인원의 경우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신청에 따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장비 중 사슬을 없애고, 보호복과 보호침대 등 현대적 장비를 도입한다. 하지만 주류 및 담배 등을 반입하거나 은닉한 재소자와 반입을 도와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형집행법령은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