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학교에 설치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할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잉여전력 상계거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7%(2019년)를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생산 전력은 자체 소비되고 있다. 초·중학교의 경우, 휴무일에 태양광 발전장치에서 생산된 전력은 학교에서 소비되는 전력보다 많아, 휴무일에 생산된 전력이 사장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잉여전력 상계거래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절감이 가능하다. 서실교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신설되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 사용하고 남는 태양광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기요금 절감으로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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