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를 넘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17.75%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5.51%에서 9.13% 올랐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상승치로, 2016년엔 4.15%, 2017년 4.75%, 작년에는 5.51%였다.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국토부는 "서울 중심의 부동산시장 활황, 각종 개발사업, 주상용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기 위한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평균의 두 배가량인 17.75%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인 7.92%에 비해서도 두 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9.18% 오른 대구 등 2곳뿐이다. 이외에 인천(4.42%→5.04%), 광주(5.73%→8.71%), 대전(2.74%→3.87%), 세종(5.77%→7.62%), 경기(3.58%→6.20%), 강원(3.75%→3.81%), 전남(3.50%→4.5%)이 한자릿 수로 상승했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부산(7.68%→6.49%), 울산(2.74%→2.47%), 충북(3.31%→3.25%), 충남(3.21%→1.82%), 전북(3.34%→2.71%), 경북(3.29%→2.91%), 경남(3.67%→0.69%), 제주(12.49%→6.76%) 등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곳은 28곳, 덜 오른 곳은 222곳이다. 서울 용산구(35.40%)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30% 넘게 올랐다.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 등도 큰 변동률을 보였다. 전국 최고 가격 역시 용산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169억원이던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이 올해 270억원이 됐다. 이는 지난해 최고가 261억원보다 9억원 높은 것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경남 창원의창구(-3.97%),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조선,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과 지역경기 침체, 공급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들이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기준으로 ▲20억원 초과 478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534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639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2만743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037호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5만2333호 ▲5000만원 이하 8만2236호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의 84.76%(2553호)가 서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478호 중 455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2534호 중 2098호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일명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도 일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돼 공시가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진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 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영향 자체가 없다.실제로 시세가 4억 4500만원인 서울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지난해 2억 5천만원에서 올해 2억 7천만원으로 9.2% 올랐지만, 건보료는 월 13만 3천원으로 같다.시세 2억 2천만원인 대구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도 지난해 1억 1800만원에서 올해 1억 2400만원으로 5.1% 올랐지만, 건보료는 월 8만 3천원 그대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라며 "공시가 변동이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되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됐다. 실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과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공시제도 도입때부터 현실화율이 낮았고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하지 못해 유형, 지역, 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졌다"며 "특히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많이 오른 고가 단독주택이 서민 공동주택에 비해 심하게 저평가 돼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또한 "특히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았다"며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 돼 있어 조세 역진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중·저가 주택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복지제도 영향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개별 가구 부담이 큰 경우 건강보험료·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을 줄이는 등 보완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주택 적정가격'이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와 보유세 산정 등의 기준이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등 조세 부과 기준은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 활동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말 확정하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