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납세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등 40만 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또 종부세 무신고 납세자도 신고납세자와 동일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내년 연초까지 약 2700억원의 세금이 환급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5년이상 보유시 20%, 10년이상 보유시 40%)와 고령자세액공제(60~64세 10%, 65~69세 20%, 70세이상 30%)를 각각 올해분 부터 소급 적용받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상한액은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른 종부세 환급대상자는 4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직권경정(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에 의해 감액결정이 있을 경우 납부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만 하면 납부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무신고 납부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행법으로는 종부세 무신고 납부자는 환급대상에 포함이 안 되나 심의를 통해 이들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2000~3000명이 환급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연초 까지 환급 될 총 세액은 2008년 납부기준으로 보면 270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종부세법시행령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주택으로 보되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합산배제대상인 매입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인 종부세법시행령 개정사항은 다른 시행령과 함께 내년 초에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