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구하라 남자친구 폭행사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논현동의 빌라에서 헤어지자는 동갑내기 남자친구 최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시작됐다.당시 헤어디자이너로 알려진 구하라의 남자친구 최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구하라가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구하라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진실 다툼을 벌여왔다.한 매체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만취 상태로 구하라의 집에 찾아와 자고있는 구하라를 발로 차며 깨운후 집안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난동을 피웠다.결국 구하라와 최씨 사이에 몸싸움을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얼굴에 상처가 났으며 구하라의 몸에도 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침묵하던 구하라는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디스패치를 통해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지난해 9월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는 9월 13일 새벽 최씨와 말다툼이 시작됐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피멍이 든 팔과 다리 등 신체 사진을 공개했다.이와 더불어 자중출혈로 인한 산부인과 진단서 및 정형외과에서 받은 전치 2주 진단서도 함께 공개했다.앞서 최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태어나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 더군다나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며 '쌍방폭행'이라는 구하라의 주장을 부인한 바 있다.그러나 구하라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최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구하라와 지인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구하라는 "최씨가 욕을 하며 밀쳤다. 나도 최씨를 밀쳤다. 왜 나한테 그런 심한 욕을 해 라고 말하며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또한 "최씨가 내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 화이트 보드로 (나를)밀쳤고, 공기청정기도 던졌다. 나도 그 과정에서 (그를) 할퀴고 심하게 싸웠다. 몸에 멍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구하라의 동거인이자 사건을 목격한 지인도 "일 때문에 만나는 (남자) 관계자까지 의심했다. '누구냐', '뭐하냐' 등을 체크했다"고 밝혔다.싸움의 계기도 구하라가 매니저, 연예 관계자와 점심을 먹은 사실을 최씨가 알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예 관계자와 구하라의 사이를 의심해 다툼이 일었고,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강조했다.구하라는 최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사생활까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공개된 카톡 대화 내용에는 최씨가 이번 논란을 이유로 (B씨와) 사과를 조건으로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개된 '구하라의 카톡 공개 내용에는 구하라가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라고 최씨에게 묻자 최씨는 "그 오빠분(B씨와) 만났을 텐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할지 묻고 싶다. 답 없으면 그냥 경찰서 가겠다"라는 답장을 남겼다.이어 최씨는 구하라에게 "아니 (B씨와) 통화를 너무 오래 하시네요"라고 지적하자 구하라가 '통화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라면서요? 와서 무릎 꿇게 하라면서요?'라고 다시 묻는다.이에 최씨는 "어떡할까요?"라고 되묻는다. 구하라가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요. (B씨와) 다 왔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라며 거절한다.최씨가 선을 긋자 구하라는 "무릎 꿇게 하겠다고요. 그거 원한다면서요?"라고 최씨는 "나 세수를 해봐도 또 일을 (당신) 덕분에 못 가겠어요. 어떡할까요"그러자 최씨는 "아아 미안해요. 그 오빠분(B씨) 만났을 텐데. 밤 생활 방해해서 미안해요. 저 어떡할지 묻고 싶어서요. 답 없으면 그냥 경찰서 갈게요"라고 보냈다.이와 더불어 최씨가 그녀에게 B씨와 "밤생활 방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호도한 것은 물론 "X밥 만나러 가라" "남창 XX 집에 가서 상관없다" 등의 모욕성 발언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구하라가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은 최가 자신을 의심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일로 이미지가 중요한 걸그룹 출신으로서 연예 활동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가 구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시께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다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후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구씨도 최씨 몸에 상처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최씨·구씨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구씨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구씨가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다리를 걷어찬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구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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