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반사번호판 및 고의로 가리는 행위 ▲번호판 부착위치 변경 ▲번호판 미부착·미봉인 후 운행 ▲번호판 훼손 후 운행 등이다. 경찰은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불법번호판 부착 자동차 단속을 전개해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 및 뺑소니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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