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 센터 업자에게 청탁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씨(32·여)의 존속살해예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또 임씨에게 살인을 청탁받고 65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씨(61)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임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상황 자체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임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계속된 어머니의 강압으로 우울증에 빠져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면서 "애초에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는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을 탓하면서 딸을 용서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변호인은 또 "임씨가 2017년 9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서도 "스스로를 자책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임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와의 내연 관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10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모 중학교 교사인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 직원에 6500만원을 건내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임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