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69건,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48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자살예방종합대책'을 환경부로부터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과 '포즈난 기후변화회의 참가결과'를 각각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 완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장점유 제한 규제 개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운용 규제 완화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수 변경 ▲데이터방송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완화됐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이 매출액 기준 33%에서 가입가구수를 기준 3분의 1로 변경되고, 방송구역별로는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됐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 제한도 전체 운용 채널수의 2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2 이하로 완화됐다. 위성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접사용채널의 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채널 수의 10%로 하되,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 각각 4개의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방송채널의 최초화면에서 광고를 금지하던 규정도 자막광고에 한해 최초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허용하고, 1차화면 이후의 광고크기도 전체화면 크기의 3분의 1 이내, 동영상·음성 광고의 경우 10분 이내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과 관련, "경제규모의 확대로 기업의 자산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 대신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재산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부실기업의 기업구조개선을 촉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 2년 후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법 시행 6년 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해 의료급여 신청·확인조사·금융정보 제공·의료급여 결정 등을 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이재민·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 선정 신청을 하도록 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난해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작용해왔다"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대폭 간소화돼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에 태양열·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건물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건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항만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현물자산으로 인해 부담하는 과도한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해 항만공사가 국가·지자체에서 현물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출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충분히 조달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사채의 규모를 현행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4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정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현행 5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국제기구 파견직위도 직무분석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직무분석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완화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신협협동조합의 임원수를 줄이고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새만금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정하는 '새만금사업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 외에 종합부동산세법·개별소비세법 개정공포안와 은행법·직업안정법·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법·건설산업기본법·민사조정법 제개정안, 소득세법 시행령, 공무원행동강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 또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서정국 지방소방경 등 5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등 5개 부문 유공자 21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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