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발전기금이 총장의 수당형 월정액 활동비, 교직원 해외여행비, 콘도회원권 구입비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본래의 기부목적과 달리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내년 말까지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 현재까지 이사장인 총장에게 매월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다. B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2004년 발전기금예산 4400만원을 들여 '대학발전 유공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명목으로 대학 사무국에서 선발한 교직원들을 중국·호주·금강산 등으로 해외여행보냈다. C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은 발전기금 조성 및 재단 홍보와 무관한 대학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회원권 구입비' 예산을 편성했고, D대학교는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재단 이사장인 총장에게 2006년에 3600만원, 이사장 외 6명에게 지난해 21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국립대 발전기금은 총 5323억원으로, 국립대 일반회계 1조9865억원의 26.7%, 기성회계 1조5689억원의 34%을 차지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 교과부에 대학동문·기업체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국·공립대 대학발전기금'을 재단 이사장인 대학총장, 보직교수인 상임이사 등 특정임원의 수당형태 월정액 활동비 지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은 이 외에 기금의 기부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하는 내용과 금융자산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대상 상품 등을 선정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발전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단 이사회에 동창회장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을 외부인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기금 운용과 집행현황에 대한 실적 등 결산서류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