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어 매년 3조7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농어업 회생 및 복지향상 정책에 구멍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농특세를 폐지해 본세로 흡수하겠다는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농특세는 1994년 UR협상타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명목으로10년간 한시적 법률로 제정됐다가 2003년 한·칠레 FTA 체결 등이 추가되자 여야 합의로 다시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된 법안이다. 목적세 성격인 농특세는 UR 및 FTA 협상에 따른 농어촌의 피해를 보전하는 성격의 예산인 셈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명목으로 농특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 통합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농특세 폐지에 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만만찮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농특세 폐지안을 실력으로 막은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폐지 부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안 자체가 상정되지 못하자 이 법안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현재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다. 민주당은 정부에서 농특세를 폐지한 대신 해당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체세원을 제시하지 않는데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농어촌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실지 재원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농특세 폐지는 한·미 FTA의 선 대책과도 완전 배치되는데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농어업 분야에 한정돼 활용되지만 일반세로 전환하면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에 6.9%에서 2007년 6.7%, 2008년 6.2%, 2009년 6.0%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12년에 5.5%까지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농특세마저 폐지되면 농어업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농특세로 정부는 지난해 3조300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3조7000여억 원의 예산을 농어촌 경쟁력 사업에 투자했다. 농특세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농어민건강보험료 지원, 토양개량제 보조,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영유아 양육지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소하천 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지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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