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1일부터 3월까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학원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5, 6학년 소프트웨어(코딩)교육 의무화 및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등 교육정책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고액 수강료 징수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 유아대상 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등에 대한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원 내 성범죄·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 어린이차량 '하차확인장치' 설치, 소방안전 관리 등 학습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도에는 시기별로 9차례에 걸쳐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 등을 통해 학원 등의 사교육 조장을 억제하고 합리적 운영을 유도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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