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내달 2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지원 여부는 구·군에서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 여부와 누력 여부 등은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1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는 학비 등 연간 최대 450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대구시교육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