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사고 보상금 지급한도를 내년부터 6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재해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올해 4500만원에서 새해부터는 최고 60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 숙원사업의 하나인 ‘피고용인 재해공제’로, 도별 1개 면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공제 가입시 보상수준을 단일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을 농업인의 부담능력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형 공제상품(사망보상금 4000만∼6000만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농작업시 일사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자부담(연 2만2000원)으로 특약에 가입한 농업인이 공제기간 중에 농작업에 관계없이 사망한 경우 장제비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계약의 편리성을 고려해 개별계약에서 추가로 단체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시간제 임금방식으로 고용된 이가 농작업시 부상 등을 당할 경우에 대비하는 ‘피고용인 재해공제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도별 1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영주가 일정금액을 부담해 피고용인 인적사항, 작업기간 및 내용 등을 지역농협에 신청한 경우 피고용인이 농작업시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농업인재해공제는 기본 공제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며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농협)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이 연간 4만4000원 이내로 설계돼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지병(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돼있다.
이를 통해 지난 199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자부담금 1306억원보다 704억원이 많은 20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올해의 경우 농업경제인구 167만 명 중 77만1000명(46.2%)이 가입해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