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지난 1968년 북한에 의해 나포됐던 미 해군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4명에게 6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푸에블로호의 승무원이었던 윌리엄 토머스 매시와 도널드 레이먼드 맥클래런, 더니 리처드 터크, 푸에블로호의 함장이었던 로이드 부처의 상속인 등 4명은 당시 선박을 나포하고 승무원들을 납치, 고문했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측인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미 연방법원의 헨리 H. 케네디 주니어 판사는 북한이 재판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결론짓고 궐석재판을 진행, 이같이 판시했다. 북한의 무대응 속에 실질적인 배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판결은 푸에블로 승무원들에 대한 북한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68년 1월23일 북한에 나포됐던 미 해군함 푸에블로호의 승무원 83명 중 1명은 사망했으며 10명은 부상했다. 나머지 승무원들 역시 같은 해 12월 23일 풀려날 때까지 11개월간 감금당하며 극심한 폭행과 육체,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푸에블로호는 아직까지 북한의 수중에 있는 상태다. 이날 케네디 판사는 이들에 대해 가해진 북한의 행위가 “엄청나고 충격적이다”라며 “그들은 태권도 발차기를 통한 구타와 벨트, 책상과 의자, 총 머리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이들을 심하게 구타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또 “원고들이 석방된 후에도 지난 39년간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이 같은 고통은 앞으로도 이들의 여생 내내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 2004년 숨진 부처 함장 역시 숨을 거둘 때까지 이 고통을 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서 매시와 맥클래런, 터크 등 생존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1670만 달러의 배상금이 판결됐으며 부처의 상속인과 그의 아내 로즈에게는 각각 1430만 달러와 125만 달러가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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