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와 한교조 경북본부 등 교원노조와 체결한 '2004단체협약' 전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해 해지함을 교원노조에 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도교육청은 현 협약 중 일부조항(16개항) 해지 동의 요청을 교원노조에 했으며 이에 대해 이에 반발한 교원노조는 22일 보충협약을 하자는 제의를 도교육청에 한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2005년 8월31일에 체결한 현 협약은 효력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충협약 대상이 아니고 또한 보충협약은 단체교섭이기에 현존하는 3개 교원노조(전교조, 한교조, 자교조)의 합의된 교섭 요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회신을 29일 교원노조에 전달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단체협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학교자율화 정책 등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재개정돼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단체협약의 효력은 내년 6월30일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면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창구는 내년 1월1일 이후 항시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해지 통고는 법률에 보장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명백히 위법인 폭거로 노사간의 기본적 신뢰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몰상식한 행위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종구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