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지금까지 부인해온 자국의 핵실험에 의한 방사능 피폭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기로 했다고 니시닛폰(西日本) 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관련법안이 올해 1~3월 분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1960~66년 북아프리카의 옛 식민지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핵실험을 17차례나 실시했다.
또한 프랑스는 19966~96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의 산호초 등에서도 193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번 피폭자 배상 대상자는 핵실험에 참여한 군인이나 민간인 연구원과 인부, 핵실험장 주변의 주민 등이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일정량 이상의 방사능을 쏘였거나 방사능으로 인한 폐암과 백혈병을 일으킨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심사기관이 올 연말까지 배상 대상자와 배상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배상 방침이 일보 전진한 것이긴 하나 피폭 방사능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 밖에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핵실험에는 총 15만명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군사기밀'을 이유로 그간 관련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폭 실태가 밝혀지지 않았다.
2001년 이래 프랑스의 '핵실험 퇴역군인협회'와 폴리네시아, 알제리 피해자 단체가 발족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핵실험 대국인 미국 경우 방사능 피폭 피해를 인정해 핵실험 종사자와 주민에 보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