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로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2)에게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8일 오후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도박관련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도당 위원장이 직접 윤리위를 연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경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법령위반에 따른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인정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 2항에 의거해 중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
도당 차원에서 이 같은 당원권 정지 최대치인 1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국당 자체 내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리위는 다만 김 도의원이 그동안 3선 도의원으로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징계를 다소 감경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판돈 500만 원을 걸고 ‘훌라’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