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CCTV를 설치해 내달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읍 시가지 내 불법 주 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나 이를 해결키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인력단속은 많은 한계점이 있고 차량통행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CCTV를 설치하게 됐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주차단속으로 불법 주 정차를 근절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코자 불법 주 정차 단속용 CCTV를 지난해 12월 설치 완료함에 따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은 오는 31일까지는 시험운용하면서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장소는 경산사거리(독일베이커리 앞), 종로사거리(페미리마트 앞), 농민약국사거리(한국양봉원 앞)등 3개소이며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도로 가장자리 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으로 단속유예시간은 10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2시간 이상 경과 시에는 1만원이 추가된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의견 제출기한(10일)내에 자진납부 시 과태료금액의 20%가 경감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성주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성주읍 시가지의 주요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인력단속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히 해소될 전망” 이라 했다. 이재원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