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모집단위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과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된 8개 과제와 의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령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선 대학의 모집단위를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생 모집단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학의 교원이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도 삭제돼 교원 소속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2주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 얻도록 한 교과부 승인제가 폐지되며, 임시 휴업일을 지정을 할 때 교과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규정도 삭제된다.
또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고시인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해진다.
대학원 입학정원의 경우 학위과정 정원과 협동과정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령안은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전문석사학위수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과부는 이 개정령안을 1월 중순께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