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의원과 박용선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현안사항에 대한 조레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차양 의원(경주 2)은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산업폐수와 생활쓰레기 증가로 인해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양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해양 환경과 해양 자원이 중요한 만큼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등 경북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도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의원(포항4)은 '경상북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2018년 9월 말 현재 경북 시·군 주차장 면수는 131만 8,590면으로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140만 9,164대에 비해 9만 면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불법주차가 소방차 등 진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시장·군수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경북도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북도가 시·군의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북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해당상임위를 통과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