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좀 더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한 '대구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릴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영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의원,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만규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각 구·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의 발달장애인 수를 고려해 둘 이상의 구·군을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윤영애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이 좀 더 촘촘하게 보장되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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