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혜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구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규학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규학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민과 같은 사용료의 혜택으로 대구시의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돼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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