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가 18일 경북대 교수회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계약학과 신설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대 대학본부가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모집까지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새로운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교육부에 신청해야 하고, 학칙 개정과 같은 제반 규정을 정비한 후 신입생을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지난해 11월 8일 정보과학과 신설 요청이 접수된 이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지난해 11월 28일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올 1월 3일 입학시험을 거쳐 이달 1일부터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본부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교수회 평의회에 위의 조항을 포함한 학칙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교수회는 논의 끝에 대학본부가 제출한 학칙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부결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교수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학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정원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과학과는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에 의한 재교육형으로 신설됐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에 관한 절차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에 신고하는 형태로 연구산학처에서 지난해 11월 15일 교육부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본부는 교수회가 올 1월 22일 학칙 개정(안) 심의 의뢰를 받아 2월 14일까지 학칙이 공보될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 학사 마지막 날인 올 2월 28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지난 3일 본부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심의 및 학칙공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 학사운영 파행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총장이 교무통할권에 따라 지난달 28일 학칙을 공포했다는 것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수회는 본교의 학칙 개정(안)을 심의 의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공포를 불가능케 했다"면서 "학칙의 재개정건은 총장에게 있는 만큼 본교는 계약학과 신설에 따른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학칙을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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