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4월부터 학원, 교습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 등록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여부, 통학버스 탑승 시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외에도 미등록 불법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경북교육청은 학원장, 교습소장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관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도 전달하기로 했다. 또 4월까지 완료 예정인 학원장과 교습자에 대한 정기연수 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방안과 학원·교습소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한다. 신동식 도교육청 창의인재과장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원과 교습소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북 도내 학원 소유 어린이 통학버스는 1,170여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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