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사진·구미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7일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선양을 위한 법률안들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전역되는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해병대사령관이 전직 또는 승진이 가능해져 4성 장군(대장)으로 승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두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 규정이 추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어제 소위를 거쳐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16건의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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