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발생한 '햄버거병'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2016년 9월, 4살 아이가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를 먹고 피가 섞인 설사를 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4살 여아가 고기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2017년 7월 5일 오전 11시경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이후 A양은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A양의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딸이 2달 후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또 "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어린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 후에도 다른 4명의 아이가 같은 증상을 보여 결국 부모들이 맥도날드 측을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1월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패티가 매장에 남아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은폐했다며 검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한 뒤 한국맥도날드와 정부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이 단체는 "검찰이 한국맥도날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며 "마땅히 재수사해 한국맥도날드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고발장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를 둔 시민과 일반 시민 300여 명, 환경보건시민센터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패티 공급업체인 맥키코리아가 2016년 6월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및 시가독소가 검출됐다고 맥도날드 측에 알렸으나 맥도날드 측이 이미 패티를 전량 소진했다고 식약처에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맥도날드 직원이 임원에게 '문제의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았다'고 보고했으나 임원이 '식약처에 전량 소진했다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이 검찰 수사에서 확보됐다"며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재벌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법 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이 전량 회수 및 폐기됐음을 소명했다"고 반박했다.앞서 검찰은 한 소비자가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