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사진)이 전기차 충전에 따른 갈등과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올바른 충전 문화 확립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적용 범위를 일원화 한다. 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충전구역 표시규정의 현실화 및 법과 시행령의 기술 미비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제안했다. 배 의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확대됐지만 충전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련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그동안 연구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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