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 사진 왼쪽)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1일,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2일,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당론 추진'이 추인됐고,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당론 입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법안 제정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인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정재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2건의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의 주요내용 설명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또는 체류했던 모든 사람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며 피해배상의 신청과 심의, 지급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친 김정재 의원은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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