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교 발송 공문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한 ‘학교 발송 공문서 준수사항 지침’을 산하기관으로 통보했다.
학교 발송 공문서 준수사항 지침은 특히 일선학교 교직원의 민원사항을 대폭 수용, 학교 자체 계획 수립이 필요 없는 상급기관 계획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야는 ‘별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음’을 공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각종 계획, 연수, 행사 등은 해당 학교만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량이 많은 계획, 지침 등의 공문의 붙임은 1~2장 정도의 요약문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고자 통계자료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정보공시, 교육통계 등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또 공문 분류 표시제를 도입해 공문 제목에 ‘제출’, ‘참석’, ‘긴급’, ‘알림’등의 키워드를 명시하고, 공문의 파급 또는 발송범위도 함께 기재해 공문의 특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