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경북도에서는 참여기준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시군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복리 안전과 관련한 주요 결정사항 등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제도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일부 시군에서는 방폐장 유치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경험해 본 바가 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20세이상 도민 207만4,233명의 1/17인 12만2,014명이 서명해 청구해야 한다.
또 입법과정에 있어서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단순한 의견수렴과는 차이가 있는 도민이 직접 입법참여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서는 경북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 210만6,706명의 1/100인 2만1,068명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시군별 또는 선거구내 읍 면 동별로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10만6,905명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총수의 10%인 21만 691명 이상을 8개 시군 이상에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 군수는 읍 면 동별 15%이상 시군의원은 선거구 읍?면?동별 20%이상이며 해당 시군에서 청구권자 총수와 서명인수를 공표하게 된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