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14일 유료낚시터에서 수억원의 상금이 걸린 불법 낚시대회를 상습적으로 개최한 A씨(48)에 대해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25일까지 구미의 한 유료낚시터에서 1인당 4만~6만원씩 참가비를 받고 우승 1000만원과 준우승, 3등 등에도 상금을 걸린 총규모 7억원대의 도박성 낚시대회를 모두 46차례에 걸쳐 개최, 27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휴대폰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합법적인 낚시대회를 빙자해 참가자들을 모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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