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소인 황성공원이 불법광고차의 전시장으로 변색해 시의 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불법광고차량들은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진출입로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량불법광고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의 1/2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는 이러한 법규가 마련돼 있지만 그동안 불법광고차량들이 공원 내에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차량을 주차해놓고 시민들의 이목을 끄는 행위를 그저 먼산 불구경하듯 해왔다.
불법광고차량을 주차한 업주들은 이들 차량을 시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단속기간을 피해 차량을 뺀 뒤 단속이 끝날 시점에 다시 제자리에 두는 식으로 그동안의 단속을 피해왔다.
시민 김모(41)씨는 “매번 황성공원에 진입하고 나올 때마다 이들 차량들이 버젓이 놓여 있어 불쾌하다”며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져야 할 공원이 마치 광고물 전시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할 황성공원을 이윤추구를 위해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 시의 조치가 필요할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광고물을 전담하는 시청직원이 1명뿐이라 현장단속이나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며 “혼자서 많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 등은 소홀했던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광고물은 각 읍면동의 관계자들도 업무를 함께 분담해 맡고 있지만 현실상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