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간통과 살해를 저지른 남성 2명이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는 '투석형'에 처해졌다고 CNN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투석형은 형벌을 선고받은 자가 가슴 부위까지 땅에 묻힌 뒤 죽을 때까지 돌팔매질을 당하는 극도로 잔인한 형벌이다.
알리레자 잠시디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 20일 전 이란 동북부 마슈하드 지역에서 두 명의 남성이 투석형으로 사형됐다며 이들과 함께 투석형을 받던 또 다른 한 남성은 간신히 구멍을 빠져나와 도주했다고 밝혔다.
마슈하드 지역의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간통과 살해 등 각종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중범죄인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이란의 투석형은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로 비난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이란이 간통에 대해 투석형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투석형은 처형당하는 이들의 고통을 극대화하려는 끔찍한 관행으로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사면위원회는 또 이 같은 투석형의 대상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란의 법체계 속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문맹률로 인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한 진술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관련 잠시디 대변인은 "현재 이란 사법부의 수장인 아야톨라 헤세미 사루디가 투석형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그러나 이 법안이 승인되고 법으로 발효될 때까지 판사들은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