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사진)은 25일 개회하는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경북도가 환경우수업체로 지정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영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2016년 기준으로 매일 5,400톤(ton)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의원(교육위원회, 구미, 사진)은 경북도교육청의 연도간 재원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기금설치 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로 정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와 요건에 관해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 등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미래교육의 기초가 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