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본부는 범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소방분야도 적극 동참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대형화재 발생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등 시민생활 보호기능을 강화는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소방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규모가 영세한 3만6,000여 업체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하고 경미한 소방법령 위반은 2회 이상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소방검사 사전예고 기간을 기존 1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점검을 받은 대상은 소방검사로 인정 처리하며 방화관리자의 선임도 사전에 소방관서로부터 안내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아울러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통로 폭 확대(90→120㎝) 및 피난대피유도선 설치하고 화재취약 주거시설인 쪽방(1,245개소)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취약대상 및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소방분야 특별지원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방서장을 단장으로 하는‘서민생활 안전 119지원단’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활동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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