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시복 의원(사진·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 5년마도 수립, 도시기반시설에 있어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환, 김규학, 김대현, 김성태, 김지만, 김혜정, 송영헌, 이영애, 장상수, 홍인표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5월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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