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한 긴급 생계 곤란 및 중한 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가 과다한 때 국세청사업등록자중 휴 페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인자로서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재산 8,500만원이하,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휴 폐업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내역서 금융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를 이용하거나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 읍면동사무소 및 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840-5245)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313세대 2만6,212만원이 지원됐으며 시 자체 긴급구호비로 89세대 2,870만원,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 176세대 1,374만원을 생계비 및 의료비로 지원해 위기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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