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김천·자유한국당·사진)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호에서 2016년 112만호,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으며, 특히 대구(33%)·경기(25.7%)는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매년 11월 빈집 현황을 조사해 이듬해 8월에 발표해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인 공실도 빈집에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빈집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완료한 동두천시는 28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만에 조사를 마쳤고 통계청 조사에서 집계된 2838호 중 180호가 정비대상 빈집으로 판정돼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인 서울 성북구도 4500만원을 들여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한 곳이라도 조사를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성북구. 동대문구) ▲경기(동두천시. 김포시. 평택시) ▲인천(미추홀구. 서구. 동구. 중구.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 3곳에 그쳤으며, ▲전남 ▲경북 ▲충북 ▲강원은 계획을 세운 지역조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막고자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도 효과적으로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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