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공직선거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공수처법안(2건) 등 5건의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법률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2014년 5월 국회법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 번째 지정 사례로 2016년 12월 26일 지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고 지난해 12월 24일에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