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30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59만3천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작년 34만9천가구보다 24만4천 가구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에도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한편, 대구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대구·경북지역 8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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