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최근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합리한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조례(안)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영양)은 경북도 내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인프라 확충 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판로확대 지원, 민간투자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의 육성 지원 등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경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을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창업·벤처기업들이 각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조례(안)은 도의 기존 정책과 더불어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선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만큼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에 발맞춰 경북도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의원(안동1)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울진에 소재한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의 관람료를 면제하는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범위를 7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 입장료의 상시 면제에 따른 어린이날 입장료 면제조항 삭제하는 등 관람료 면제대상 확대에 따른 체험관 관람료 납부대상을 조정했다.
김성진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이 명실상부한 학습체험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추천을 명확하게 하고, 재산등록 사항과 심사 및 직무상 비밀이용을 통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시 위원회의 승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홍진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내용 보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며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청렴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