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 돋보인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하천점용료 미부과기준 상향 조정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관련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해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도민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헌 의원(포항8)은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액 산출근거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항공사업법'이 제정·시행(2017.3.30)됨에 따라 조례를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내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용어 이해의 혼선을 막고자 근거법에 따라 개정했다.
또 재정지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