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지역 내 차량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차량의 지나친 소음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홍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맞물려 일부 유흥업소나 나이트 홍보차량들이 과도한 소음을 일으켜 행인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화려한 조명과 연예인 사진으로 도배한 나이트클럽 홍보트럭과 옷가게 홍보차량들이 이미 소음을 넘어서 공해 수준이 된 지 오래다.
이 같은 소음공해에 시민들이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골칫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소음차량을 단속키 위해서는 신고가 접수된 후 시 단속 공무원이 해당 차량 업소 업주와 동반 입회하에 소음 도를 측정하도록 단속 규정돼 있다. 하지난 이 경우 그 사이 소음차량이 홍보 음을 끄던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단속을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소위 목 좋은 위치에는 갖가지 홍보차량이 소음 경쟁이라도 하듯 홍보를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나이트클럽 홍차 량뿐만이 아니라 개업하는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도 이와 같은 홍보활동을 선호하고 있어 거리의 소음공해에 가세하고 있다.
주민 이 모씨(49·안동시 안기동)는 “경기불황으로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업소의 판촉활동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며“아울러 관계기관은 이 같은 소음을 동반한 홍보활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현장에 출동해 업주 입회하에 소음 도를 측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며“시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