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미경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사진)이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경북도에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해 21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에는 Wee센터가 23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고 Wee클래스가 480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또 경북도의 2019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계획이 전문가 컨설팅, 위기관리 전문인력 역강강화 연수, 심리적 외상 상담에 대한 수퍼비전, 위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내실화를 위해 지난 3월28일 10여명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해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을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치료 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사업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과 예산 지원 등을 규정했다. 박미경 의원은 "심리적 외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상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어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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