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회진입활동지원금(대구형 청년수당) 및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를 8일부터 모집한다.  대구형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수당만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청년들에게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수당) 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상담연결형(청년생활 종합상담), 진로탐색지원형(청년내일학교, 청년학교딴길), 일경험지원형(청년사업장-청년잇기예스매칭)으로 운영된다.  청년은 본인에게 적합한 수당유형(프로그램)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요건은 ▲대구지역 만19~34세 미취업 청년 ▲학교 졸업 및 졸업예정자 ▲본인·부모·배우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돼 있어도 본인 월소득 9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 6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18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전부터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단기일자리 종사자 ▲부모·배우자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및 본인 월 소득 세전 90만 원 이상 175만 원 이하 ▲공고일 현재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선정 후 6개월간 지속 근로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였거나 휴학 중인 청년이다.고용노동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사업주의 배우자거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도 제외된다.신청은 8일부터 온라인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youthdream.daegu.go.kr)으로 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진입기의 청년들에게 대구형 청년수당과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들의 자강을 유도하고 순조로운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취업난, 부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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